ESG 분과 신설해 규제 혁신 나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7건의 규제를 개정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에 발족해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했다. 공단 내규와 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 개선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와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 간소화와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건설·환경시설 사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 최소 지원 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3억원에 달하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각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