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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강진구, 두번째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3.02.22 14:25 수정 2023.02.22 14: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아

강진구 "고위공직자 취재 이유로 구속영장 두 번이나 청구"

지지자들, 서울중앙지법 인근서 검찰 규탄 집회 열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이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거지를 침입하고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강 대표를 지지하는 수십 명이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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