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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 "검찰, 재판 메모도 압수수색…변론권 침해"


입력 2023.02.24 16:54 수정 2023.02.24 16:5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구치소 방에서 주고받은 서류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져가"

"이화영이 정리한 노트 및 서신, 서면 즉시 반환해야"

검찰 "압수수색, 공판과 무관…법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재판부 "검찰, 적법하다고 하지만…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재판 메모까지 압수수색했다"며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엊그제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류, 저와 상의해 작성한 증인 신청 목록, 증거기록 메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정리해둔 노트와 서신, 서면 등을 즉시 반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검찰에 대비되는 피고인의 입장을 더 살펴보고 경고할 일이 있으면 검찰에 경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과 무관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고, (서류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인멸된 이후 수사하는 것은 헌법 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고인은 대북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참여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한정된 방어 인력으로 재판에 임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다는 취지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도지사실, 경제부지사실,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방과 자택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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