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해 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충돌 후 보험금 뜯어내
경기남부경찰청은 장기간 교통법규를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죄회전 차량의 경우 좌회전이 끝나면 약 20m 가량 직진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노려 죄회전 후 바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한 뒤 상대차량으로 부터 보험금을 뜯어왔다.
특히 죄회전 차선에 잘못 진입 후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뜯거나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실제로 L씨는 지난 2019년 1월~2021년 8월까지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서 차로변경 및 유턴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사고를 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19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온 중고차딜러 L씨를 구속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2017년 11월~2018년 12월까지 H씨 일당들과 공모 후 수원시 인계동 모 사거리에서 1차로 대기후 동시 좌회전을 거쳐 바로 차로로 변경하는 차량에게 사고 냈다.
경찰은 이들이 높은 과실이 예상되는 차량에 고의 충돌해 합의금을 수령해온 보험사기 일당 5명 붙잡았다. 또 9건의 고의 교통사고 유발 4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온 일당을 붙잡았다.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를 유도한 주범 H씨와 공범들에 대한 순차적 붙잡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부천원미경찰서는 2014년 1월~2022년 5월까지 부천·인천 일대에서 동시 좌화전 교차로에서 차로를 벗어나 좌회전하는 다수의 차량을 충격 후 허위로 치료를 받아온 C씨를 적발했다. 그는 피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인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금을 뜯어내 모두 8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