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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사업자에 105억원 지원…급속충전기 600대 보급 목표


입력 2023.02.27 11:00 수정 2023.02.27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올해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충전 주차돼 있다.ⓒ뉴시스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600대 이상 구축하기 위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10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했다.


올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충전용량 50㎾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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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부는 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보급지원 이 외에도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와 개선 방안을 공유해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충전기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해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해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해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최대 80%)과 이용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8일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 규모, 설치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 지원 전 상세 공고 내용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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