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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7년


입력 2023.02.27 16:33 수정 2023.02.27 16: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받아

재판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 저질러"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도 있어…재범위험 매우 높아"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성매매를 제안해 B씨와 만나게 됐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신고를 하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 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 씨를 제지했으나, B 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범행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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