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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장확대 새로운 '시민안전보험' 28일부터 적용


입력 2023.02.27 17:50 수정 2023.02.27 17:55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다중밀집 인파 사고 포함하는 자연·사회재난 보장항목 신설

ⓒ김포시

김포시가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같은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화재·붕·산사태·대중교통·전세버스·상해 사망장례비·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상해 의료비 항목이 추가됐으며 기존 자전거 보험과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2000만 원을 보장해 보장범위를 넓혔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한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의한 상해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부담금 3만 원만 내면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공유형 자전거와 PM은 제외된다.


상해 사망장례비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상해후유장해 항목도 기존 300만 원 지급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이번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시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로 문의하면 된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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