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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신상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2.27 20:03 수정 2023.02.27 20: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앞서 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들 법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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