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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승용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입력 2023.03.01 11:31 수정 2023.03.01 11:31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비사업용 차 주행거리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224명 모집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주 1224명을 모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3700만원(498대) 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6000만원을 투입, 더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6일~17일까지 선착순 참여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 한 사람당 1대의 차량만 신청가능하며 전기차 또는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계기판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해야 한다. 11월까지 차량을 주행한 총 주행거리의 감축률(%)이나 감축량(km)에 따라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차 렌트 이용권(1년6개월)을 제공한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를 당부한다”며 “운전자들은 경제속도를 지키고 급출발, 급가속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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