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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세부계획 발표…관심 기업 의향서 접수


입력 2023.03.01 11:16 수정 2023.03.01 11:16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반도체 제조시설 재정인센티브 요건·절차 등 공고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 거래 제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과 오븐시스템 등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의향서를 미 상무부에 우선 제출한 후 최첨단 시설은 다음달 31일부터 이밖의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 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후 7시(한국시간)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제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전공정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이다.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미국 상무부에 우선 제출하면 된다. 이후 최첨단 제조시설은 다음 달 31일부터, 그 외 현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오는 6월 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와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과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대한 기업과의 심층적인 논의·협상을 거친 후 인센티브 지원 규모‧방식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상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미국 정부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라 기업들은 인센티브 수령시의 혜택과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 규모 및 지원조건에 대한 협상을 미국 정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같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미국 상무부 등 관계당국에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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