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담겼다.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하고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이밖에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과거 보험사의 문의가 빈번한 사항들을 모아 담아냈다.
또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