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자료 요구해서 감점"
당시 정시모집, 학내·외 징계여부 감점 요소 활용
국회 교육위, 오는 9일 긴급현안질의…교육부 장관 등 참석
서울대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대 측은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자료를 요구해 감점했다"며 "그러나 정 씨의 최종성적이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가 정씨 측에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씨는 강원도의 한 자립형사립고에서 학교폭력으로 2019년 전학 조치된 뒤 2020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지만,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 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 갖고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 씨의 전학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는지, 입학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서울대가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얼마나 감점했는지가 쟁점이다.
정 씨는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했고,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했고, 결국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패소한 정 변호사 부부는 결국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도 정씨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9년 4월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