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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사업 경관심의 대상 조정…소하천정비사업 제외


입력 2023.03.07 10:01 수정 2023.03.07 10: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관련 법 시행령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 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환경부 의견이다.


하천구역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 경계’로 변경했다.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 안쪽)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이다.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평균 100건 수준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하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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