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김새론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멀리하고 있다.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다. 상인들에게 보상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새론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