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 진행"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21일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해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