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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소·전기차 4900대 구매 보조금 지원


입력 2023.03.09 15:21 수정 2023.03.09 15:21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수소승용차 대당 3500만원…출고등록 순

성남시는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총 57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국비 357억원·도비 15억원·시비 201억원 등 총 57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차종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4040대(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차 238대(최대 1890만원), 전기버스 100대(최대 1억1200만원), 전기이륜차 300대(미정)다.


수소승용차 220대는 대당 3500만원, 수소버스 2대는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과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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