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양쪽 다 억울한 것 있겠지만…판결로 끝내는 건 하책일 뿐, 현명치 않아"
노선영 측 "가혹행위 없어" vs 김보름 측 "노선영 측 주장,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타당"
재판부, 일단 선고기일 지정하되 화해방안 협의 주문…1심선 노선영 패소, 300만원 배상 판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벌인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둘 다 잘한 것 없다"며 양측을 질타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4월 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장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下策)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노선영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보름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 측 주장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양측에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면서 김보름 측에는 노선영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선영 측에는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노선영의 대리인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노선영)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도 "원고(김보름)는 피고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맞받았다.
재판장은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양측 대리인에게 선수들과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당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