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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광수대 '청년 전·월세자금 사기' 일당 붙잡아


입력 2023.03.14 11:47 수정 2023.03.14 11:53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주범 A씨 등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월세 대출금 17억 여원' 가로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알선 총책 A씨(29,남) 등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가담자 42명 중 가짜서류로 임대보증금을 받아낸 허위 임대인 B(54)씨와 청년 임차인 등 3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A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2022년 9월 26일 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여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뜯어낸 전·월세 대출금은 만34세 이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기금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인터넷(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해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속여 청년들을 모집했다. 또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을임대인 37명을 모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8000만원∼1억원)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대출을 통해 임대 보증금 수천만원을 받아내면 그돈의 일부 금액을 주거나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추가적인 유사 범행이 추가로 확인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 체제를 구축해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단순히 가담해도 사기 범죄로 입건되고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며 "대출금 지급을 빙자하거나 목돈을 주겠다는 등의 전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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