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 제고·연체 피해 최소화 전망"
금융결제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P2P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P2P CMS(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차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달 가상계좌나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대신 본인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다"며 "이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고, 의도치 않은 연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결원은 지난 2021년 5월 온투법 시행 이후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온투업자가 효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예치기관(은행)이 고객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출금 의뢰와 결과 내역을 제공한다.
금결원 관계자는 "업계 1위인 피플펀드컴퍼니를 시작으로 예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온투업자 대상 P2P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