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구치소내 폭행건도 징역 2개월 추가
지인을 폭행하고 자동차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에 대해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여럿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상해의 경우 수감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생후 1개월 아들이 있다”며 “나도 억울한 사기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2일 판매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자 동업을 하던 지인의 뺨을 때리고 '차를 담보로 맡겨라'고 협박, 2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5월3일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