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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중개업소 불시점검...위법 적발시 강력 조치


입력 2023.03.19 10:20 수정 2023.03.19 10:21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과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구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3월~4월 중 불시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 △전세사기 △허위매물(광고) △불법거래 알선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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