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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산재노동자 1493명 권리구제


입력 2023.03.20 12:01 수정 2023.03.20 12:0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노동자 권리·이익 보호

근로복지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지난해 산재노동자가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사청구 1만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 권리를 구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했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공정하게 노동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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