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여자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께 여수 학동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해당 미용실 여자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다'는 미용실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현장에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해당 카메라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