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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허위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돌입


입력 2023.03.21 11:37 수정 2023.03.21 11:39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투기적 부동산 거래', '신규 분양 아파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대상

경기 이천시가 부동산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불법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선다.


21일 시는 올 3월 16일~6월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행위가 성행와 신규 분양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이 증가하자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업·다운계약,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을 집중조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이재학 과장은 "이번 허위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사례를 중심으로 공정한 이천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발판을 세우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천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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