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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입력 2023.03.21 13:18 수정 2023.03.21 13:18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토지 21만 9462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가능하며, 시는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토지 21만 9462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가능하며, 시는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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