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조항 세뷰 규정안 공개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 공장도 5% 이내의 범위에서는 생산능력을 확대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내 범위에서 확장 가능하다. 구형(legacy) 공정은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을 10년간 10%까지 허용한다.
구형 공정은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의 설비 투자와 더불어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 다만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기업과 기술 공동 연구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세부조항이 공개되면서 국내 반도체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실질적인 확장'에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안대로라면 첨단은 5%, 구형은 10% 설비 확장 제한을 지키면 앞으로 10년간은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중국 내 공장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 장비 교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