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구입 후 취소, 환불해 제시하는 방식…태연하게 무임승차
고속버스에서 이미 환불 처리된 승차권을 내밀어 무임 승차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22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거지는 처음 들어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속버스 기사 A씨에 따르면 한 승객이 고속버스 매표소에서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손에 쥔 승차권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결국 탑승했다.
A씨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와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하는데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계속 들렸다"면서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확인해도 제 버스가 맞았다"고 적었다.
이어 "좌석 번호가 3번이었는데 이미 3번 좌석에는 손님이 있었다"며 "두 분의 승차권을 아무리 확인해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버스에는 빈자리가 있어 할머니를 태울 수 있었으나, 이후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나서야 혼선이 발생한 이유를 알게 됐다.
A씨는 "승차권을 들고 있던 손님이 원인이었다"며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카드로 구입해서 승차권을 받은 다음 카드를 취소했다. 휴대폰 앱으로 3번 좌석을 구입하신 분은 취소 표가 나와서 정당하게 구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본다"며 "회사에서 경찰에 의뢰한다고 한다. 일부러 이렇게 탑승했다면 꼭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효력이 상실된 승차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