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 수수 혐의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 5750만원 받은 혐의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해야 가결…21대 국회서 5건 중 3건 가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가 22일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3건이 가결된 바 있다.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2건의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