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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준 '견과류 바' 먹고 사망한 중학생…보상금 13억원


입력 2023.03.23 10:38 수정 2023.03.23 10: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양호실서 응급처치…병원 이송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gettyimagesBank

미국의 한 중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견과류 바'를 먹고 사망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측이 학생의 유족에게 100만 달러(약 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영국의 매체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교사의 그래놀라 바를 먹고 사망한 재거 쇼(14)의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해 5월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 교무실에 방문한 재거는 교사로부터 그래놀라 바를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놀라 바를 가져다 입에 넣은 재거는 갑자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양호실을 방문한 재거는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후 재거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해 5월7일 사망했다.


재거의 아버지 토마스 쇼는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재거 사망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지난 20일, 리버티 중학교가 소속된 파필리온 라 비스타 교육위원회는 사망 보상 지급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리버티 중학교 측은 재거의 유가족들에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재거가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학교 측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상금은 학군의 책임 보험사가 지불할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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