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 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 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주호영 "민주당 5년 집권에도 않다가... 새정부와 농민 간 갈등 야기 목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일정 수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8년간 쌀 보관비만 매년 1조원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과잉 공급과 재정 낭비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기준에 따른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집권한 5년 동안 의무매입 법안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 만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은 더 늘어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농민에 피해를 주고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람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라며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본회의 직후 "무리한 입법으로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농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