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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與, 특별법 발의


입력 2023.03.24 11:49 수정 2023.03.24 11:5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의 이주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화'

송언석 "野와 협력해 조속히 법 제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노후계획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완화와 함께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이어 "주차난, 배관 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악화돼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나,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적용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비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체계적인 정비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넣었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취지다.


송 원내수석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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