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방송법 등 강행 예고
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가능성 낮아
알면서도 강행 野, 이재명 방탄 목적?
서병수 "거부권 빌미 李 안보구축 속셈"
여야 간 이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소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밀어붙일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여야 간 대치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즉시 거부권을 행사의 뜻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앞서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사실상 결론은 정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마무리되면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고, 농민 분들과 여러 농민단체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의무매입' 조항이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강행규정이 핵심인데, 이는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석이 전체 의석 중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 발효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이재명 방탄'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독재정권' '반농민 정권' 등 대여투쟁의 명분을 확보해 이슈를 분산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의 결집력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양곡관리법 외에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등은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했거나 미온적이었던 법으로, 대여투쟁을 위한 정치적 명분 외에 법률을 통한 목적 달성의 진정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팔지도 못할 쌀을 재배하라고 돈을 건네는 게 과연 농민을 살리는 길이냐"며 "입으로는 농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들먹이지만 그 뻔뻔한 정치적 속내야 세상이 다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의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게 아니냐"며 "지지 기반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하자. 농민을 위해서 크게 생색 한 번 낸 셈으로 치자. 식량안보를 빙자해서 이재명의 안보부터 구축하겠다는 속셈은 버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