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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송도 공원 그늘막 쉼터 6곳 확대


입력 2023.03.29 10:46 수정 2023.03.29 10:46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기준 마련…4∼10월, 야간숙박·각종 취사 행위 등 금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일정 구역에 개인이 가져와 설치하는 그늘막 쉼터를 시민 편의를 위해 2곳을 더 늘려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준도 마련했다.


29일 IFEZ에 따르면 그늘막 쉼터는 센트럴파크와 해돋이공원, 해돋이공원 등 4곳에 1만3100㎡이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 잔디광장과 글로벌파크 2지구 피크닉광장 등 2곳을 추가, 총 6곳에 2만8675㎡로 확대했다.


IFEZ는 또 그늘막 쉼터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야간숙박과 불 피우는 행위 및 각종 취사, 외부음식 주문(배달)이 금지된다.


규격은 가로 2.5m×세로 3.0m 이하로 2면 이상 개방해야 하며 고정용 로프·폴·펙 사용은 제한되며 그늘막 설치로 다른 공원 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늘막 사용 예시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기준 마련…4∼10월, 야간숙박·각종 취사 행위 등 금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일정 구역에 개인이 가져와 설치하는 그늘막 쉼터를 시민 편의를 위해 2곳을 더 늘려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준도 마련했다.


29일 IFEZ에 따르면 그늘막 쉼터는 센트럴파크와 해돋이공원, 해돋이공원 등 4곳에 1만3100㎡이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 잔디광장과 글로벌파크 2지구 피크닉광장 등 2곳을 추가, 총 6곳에 2만8675㎡로 확대했다.


IFEZ는 또 그늘막 쉼터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야간숙박과 불 피우는 행위 및 각종 취사, 외부음식 주문(배달)이 금지된다.


규격은 가로 2.5m×세로 3.0m 이하로 2면 이상 개방해야 하며 고정용 로프·폴·펙 사용은 제한되며 그늘막 설치로 다른 공원 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늘막 사용 예시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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