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사업주 고지...스티커 부착 독려
인천에서 룸카페 등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업소 22곳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특사경은 학교 주변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 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썼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며"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