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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이재민 이주 지원 확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입력 2023.03.30 16:57 수정 2023.03.30 16:5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감면

그 외 거주민도 임대료 60%까지 확대 감면…임시이주 지원

올해 1월 구룡마을서 화재…44세대 68명 이재민 발생

지난 1월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1월 화재 피해를 본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월 화재로 구룡마을에서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아직까지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살고 있다. 임대료가 부담돼 이주를 거부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구룡마을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자 추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이주 지원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거나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는 식이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올해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다.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SH공사는 지원 대책에 따라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전체 거주민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을 받는다. 5월1일부터 증명서류 검증을 거쳐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은 안전을 고려해 5월1일 이전에 이주를 희망하면 즉시 신청받아 적용한다.


임대료 전액 감면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SH공사는 이번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1일 일간지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 방법, 토지·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 등이 담긴다.


이주 지원대책과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02-3410-7632·7634·7635)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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