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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초 공포


입력 2023.03.30 17:02 수정 2023.03.30 17:0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최대 35% 세액공제 등

역대 최고 수준 지원 전망

경기반등 변곡점 기대

조세특례제한법 예시. ⓒ기획재정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는다.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을 재도입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지난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등을 통해 조속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하는 구조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 투자 심리와 총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특법은 4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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