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15개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산 시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카·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이들 8개현에 더한 가나기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