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정보제공·가격구속행위 등…공정위 공익신고
경기도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지만,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A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