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형법 제91조 2호 국헌문란, 의회쿠데타
국무회의 없애 대한민국 전복하겠단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국무위원 연쇄총탄핵' 기도와 관련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총탄핵' 기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 제91조 2호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은 의회쿠데타"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임한 셈"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