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전후로 "피해자에 죄송"…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경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범죄 판단…피의자 주변 수사
길 씨에게 마약 제조 지시한 일당 2명 소재 추적 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자와 '협박 전화' 번호 조작 통신책이 모두 구속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길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을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제조자 길씨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7일 체포됐다. 그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길씨와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뒤 오후 3시40분쯤 종료됐다.
이날 흰색 후드를 입고 등장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입장할 때 아무 말 없이 들어갔던 길씨도 영장실질 심사 종료 후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동원해 벌인 신종 피싱 범죄로 보고 길씨와 김씨 등 국내에서 검거한 피의자 주변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길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이씨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박씨가 이번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