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인증 현판·상표 사용권 부여·기업당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지역경제 발전과 윤리경영 등을 해온 '착한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13개 기업을 신규 착한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업체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착한기업도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착한기업 현판·인증서,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을 수여한다.
착한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3년간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책임 실천 경영문화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경영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착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