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4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 공포와 함께 사용료 인하를 전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유료 공공체육시설 16개소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를 일괄 20% 인하한다.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의 경우 이용료가 평일 주간 기준(부가세 제외) 4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조정된 3만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보장했으며, 양주시민의 범위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회사 등에 재직 중인 사람까지 확대해 이용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 기준 구체화 등을 마련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하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