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등 개선안 마련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모두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달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연 2회)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경기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