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경위 파악 위해 이재명 조사 불가피…구체적 진술 이미 확보됐을 것"
"백현동, 아예 성남시가 판 깔아주고 민간이 개발이익 '싹쓸이'…정진상 조사부터 할 것"
"백현동 의혹 명확한 불법…이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 있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커"
"성남시 관계자 조사, 결재문서 확보 등 통해 이재명 관여 사실 입증돼야 소환조사 현실화 될 것"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던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4일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의혹은 대장동 보다도 더 심하게 아예 성남시가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개발이익을 싹쓸이 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대장동에 비해 더욱 뚜렷한 만큼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구속된 김 전 대표를 조사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14일 구속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요청을 거부했지만,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
김 전 대표는 사업 초기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과 300여 회 가까이 통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현동 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김 전 대표와 정진상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다음 순서는 이 대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아무래도 김 전 대표의 정확한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 즉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장동은 성남시 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대표가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환원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백현동의 경우 그야말로 성남시가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개발이익을 전부 싹쓸이한 구조"라며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대장동에 비해 더욱 뚜렷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 즈음 2014~2015년 당시 정진상과 100회 넘게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우선 정진상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도 "김 전 대표가 정진상과 300차례 이상 통화를 했고, 정진상은 이 대표가 인정하는 측근"이라며 "정진상에게 먼저 물어본 후 이 대표도 결국 소환 조사할 것이다. 백현동 의혹은 명확한 불법이 있고, 그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가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개발업체 대표 등 증여자의 구체적 진술이 이미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공급계획 변경(임대-일반분양)이 된 만큼 증여자의 진술, 입금 내역, 김 전 대표의 구체적 역할 등이 모두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입증을 위해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수적이고,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소환 가능성도 커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2010년 이후 사이가 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백현동 개발 시기에도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 관계자 조사, 결재문서 확보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돼야 소환 조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를 소환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