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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연 최대 240만원 지원


입력 2023.04.18 10:53 수정 2023.04.18 10:5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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