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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입력 2023.04.19 11:01 수정 2023.04.19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5~6월 두 달간 민·관 합동 점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이나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원자력발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 점검 기간도 예전(2~3주)보다 늘렸고, 대상 업체도 확대했다.


해수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과 협력방안 논의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생산자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함께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 수사도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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