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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공시


입력 2023.04.28 14:11 수정 2023.04.28 14:1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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