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읍・면・동 접수, 경제·사회 활동 기반 지원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 청년층들에게 경제 활동기반과 사회생활 지원으로 다음달 1일~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로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다음달 1일~12일까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달 15일~26일까지는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중 현재 근로활동중인 만15∼만39세까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같은 연령대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