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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입력 2023.05.01 10:28 수정 2023.05.01 10:2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내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와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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