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0m 이내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
전농 트랙터 시위 예고에 "트랙터 20대 등 행진 제한, 사람 행진은 허용"
민주당 의원 계란 투척 사건 관련 "피의자 특정 어려운 부분 있어 수사 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재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1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근접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